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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검사 실시 안내
작성자 신미경 등록일 24.06.26 조회수 8
첨부파일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교보건법 제7조에 의거 학생 건강검사를 2024710() 실시하고자 합니다. 검사방법은 출장검진으로 검진기관이 학교로 방문하여 실시합니다. 검사 당일 자녀가 결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개인 사정으로 당일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720일까지 보호자와 함께 검진기관에 개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1, 4학년 학생은 오늘 배부된 검사결과통보서 뒷면에 있는 문진표를 작성하여 72()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문진표 작성 방법은 본 안내문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검사목적 : 학생 건강상태 파악 및 질병의 조기 발견ㆍ치료로 건강한 삶 도모

2. 검사일시 : 2024710일 수요일 0830~

3. 검사대상 : 1~6학년 전체

4. 검사항목 : 1학년 12(척추측만증 검사, 시력, 안질환, 청력, 귓병, 콧병, 목병, 피부병,

치아 및 구강상태, 소변, 혈압)

4학년 일반아동 12(척추측만증 검사, 시력, 안질환, 청력, 귓병, 콧병, 목병,

피부병, 치아 및 구강상태, 소변, 혈압)

4학년 비만아동 기본 12+ 혈액검사(혈당ㆍ총콜레스테롤ㆍASTALT

검사 추가), 허리둘레

2,3,5,6학년: 소변검사(요잠혈, 요단백)

구강검사(치아상태 및 구강상태)

5. 검사비용 : 무료(학교회계 전액 부담)

6. 검사기관 : 청주푸른병원

7. 검사장소 : 우리학교 강당

8. 유의사항()

구강검사를 위해 검사 당일 아침 반드시 양치질을 하고 등교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검사 당일 복장은 간편한 체육복 형식으로 입혀주세요.

4학년 학생은 당일 아침 식사나 다른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합니다.(특히 비만 의심 학생)

검사 전날 지나치게 심한 운동이나 과로, 지나친 비타민 섭취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소변검사 시 검사지(종이막대)의 색지부분을 손으로 만지거나 이물질()에 닿지 않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사전 지도 부탁드립니다.

생리 중인 학생은 소변 검사 전에 보건선생님께 미리 알리도록 합니다.

9. 결과안내

각 검사결과는 결과가 취합 된 후 개별적으로 안내장이 배부됩니다.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항목은 재검사를 받으시고 검사결과를 학교로 제출해 주세요. 

2차 검사비용은 개인 부담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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