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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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란 | 등록일 | 21.01.19 | 조회수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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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을 알려 드립니다.
1.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138,000원)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3.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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