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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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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생 생활지도 및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안내
작성자 서원초 등록일 25.03.10 조회수 43

<붙임 2>

2025. 학생 생활지도 및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운영안내

202537

문의: 생활안전부

0432374634

학부모님께

항상 서원 교육활동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 학생 생활지도 및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운영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가정통신문을 꼭 확인하시고,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관련 근거

·중등교육법 제8(학교규칙) 및 제18(학생의 징계)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학생의 징계 등)

서원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최신 개정 2023.12.28.)

1. 본교 학교 생활교육의 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생활규정(최신 개정 2023.12.28.) 및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서원초등학교 홈페이지 학교소식 공지사항(24.4.8.) 탑재

. 학생의 생활교육은 학생의 인격적 성장을 위한 예방적 지도에 중점을 둔다.

. 학생의 생활교육은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다른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편적이고 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학생의 생활교육은 본인 및 다른 학생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교육적 방법으로 하고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2. 학생생활규정 및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주요 내용

. 학생은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 교내의 시설물을 소중히 사용(화장실 변기 파손, 학교 유리창 파손 등)하며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파손 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변상한다.

.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대지 않고 상호 예의를 지켜 생활한다.

. 교내에서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의 소지는 자유로이 하나 일과시간에는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의 전원을 꺼 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학부모와 학생은 결석·지각·조퇴·결과 등 출결 사항을 미리 담임 및 학교에 알린다.

. 학생이 수업 중 자리에서의 이탈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교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학생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물건은 소지하지 않으며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가지 않는다.

. 학생의 안전 및 법규 위반 전동킥보드 사용(16세 이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가능)을 금지한다.

. 단계별로 지도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단계를 뛰어넘어 지도할 수 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훈계

담임

상담

학부모 상담

생활안전부 및 교장·교감의 지도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회부

3. 교사 및 보호자의 역할

. 학생의 생활교육은 담임교사를 비롯하여 같은 학년, 학교의 교사들이 공동 책임을 가지고 공동체의 인권 및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 학생이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호자는 경제적·정신적·도의적 책임을 진다.

4. 징계의 종류별 부과 내용

. 학교 내의 봉사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학교 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봉사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학교내의 봉사는 3일 이내(11시간)의 시간으로 하되,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 학교환경 정리활동

2) 교내 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3)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 사회봉사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징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봉사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사회봉사는 반드시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출석으로 처리하며,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특별교육 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상담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 출석정지

1)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 기간 동안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6시간 이상 이수한 증명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별표 1] 징계 기준

징계 기준표

구분

징계기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수업권 및 학습권 보호

1

교원의 주의나 상담 요청에 불응한 학생

2

교원의 훈육(제지, 분리 등)이나 훈계(과제 부여 등)에 불응한 학생

3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을 지참하지 않거나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학생

4

수업 또는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5

수업 중 자리에의 이탈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학생

6

수업 중 허가 없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한 학생

7

교내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학습환경 및 안전

8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거나 생활 환경을 해친 학생

9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사용 후 정리 정돈하지 않은 학생

10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학생

11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 은닉, 절취하거나 허락 없이 사용한 학생

12

소지 또는 사용이 금지된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 교내 반입 또는 유통한 학생

13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불응한 학생

14

개인 물품 분리 보관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학생

15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학생

근태

16

2회 이상 미인정 결과, 미인정 조퇴를 한 학생

17

2회 이상 미인정 결석을 하는 학생

18

학교 생활 중 담을 넘거나 무단외출을 하는 학생

19

학교 행사에 무단으로 불참한 학생

20

가출 등으로 소재가 불분명한 학생

품성 및 예절

21

학교생활 중 타인에 대하여 무례한 말이나 행동을 한 학생

22

오물 투기 등 공중도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불편을 준 학생

23

청소, 주번 등 학교생활 중의 의무 이행에 태만한 학생

24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해친 학생

용모 및 복장

25

문신, 과도한 노출 등 학교생활에 부적절한 용모 및 복장을 한 학생

26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을 한 학생

27

교문 밖에서 실내화를 착용하거나 실내화를 신고 등교하는 학생

비행 및 범죄

28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29

불건전 오락, 도박 등을 한 학생

30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한 학생

31

오토바이나 차량,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거나 교통사고를 낸 학생

32

허가가 없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

33

법령을 위반하여 기소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거나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

34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기타

35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36

학교폭력 가해학생 긴급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37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가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38

교원지위법 제18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39

징계기준 이외의 것은 징계기준표 상의 가장 유사한 항목을 적용하여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

<징계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징계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기준표 상의 유사한 항목을 적용하여 학교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별표 2] 물품 분리 방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 종료시까지

학급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2

교무실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흉기, 위험 물품 등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별표 3] 학생이 학교에서 소지사용 금지 물품 및 불법소지물

학교 내 소지·금지 물품

수업 중 사용금지 물품

1

도색잡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

이어폰(블루투스 포함)

2

선정적 사진이나 영상물

2

휴대전화 및 정보통신 기능 전자기기

(스마트워치 단순 착용(시계대용)은 예외)

3

부탄가스, 본드

3

화장품 및 화장 도구

4

도박 물품(화투, 카드 등)

4

해당 교과와 관련 없는 서적

5

칼날이 서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물건

5

학습과 관련 없는 장난감(퍼즐 등)

6

최루·질식제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7

화약·폭약류, 인화성 물질

8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독극물 등 유독성 물질

9

도청기, 소형카메라

10

휴대용 게임기

11

담배(잔자담배), 라이터 등 흡연용품

[별표 4] 32조 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생 분리 지도 방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교무실, 상담실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주의를 준 후 실시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무실 또는 상담실로 이동

교실 밖 분리사실을 학부모에게 통보

교과서 요약,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4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2)

교실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3호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3호 지도시 분리시간은 해당 수업(차시) 종료 시까지를 원칙으로 함.

해당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충분히 성찰하지 못한 경우 다음 수업(차시)까지 분리함.

* 지각의 기준: 수업 시작 후(10)분 경과하여 교실에 입실할 경우 지각 처리 함.

(, 4호 지도의 경우 미인정 지각에 한함.)

[별표 5] 32조 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학생 대응 및 학생지도 방법

과제

절차

분리학생 대응 및 학생지도 방법

분리 장소

담당 및 관리

문제행동 학생 발생

(3,4)

요청

휴대전화, 구두 등 방법으로 관리자 등 교원에게 문제행동학생 분리 요청

분리학생의 관리 교원에게 학생을 인계(학습자료 등 제공)

행복동행실

(교무실, 상담실)

수업교사

분리장소

및 관리교원

대응

(즉시)

문제행동학생 발생 시 관리자 등 교원은 분리장소와 관리교원을 지정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 운영

문제행동학생의 분리장소와 관리 교원은 학생의 심리상태, 학사일정, 출장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지정

장기분리(2시간 이상)를 요하는 학생은 교무실에서 분리 지도

유의점: 교실 밖 복도 분리는 학생의 낙인 효과 및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지양하며, 불가피하게 3호 지도 중 복도 분리 시 학생관리 철저

교무실: 분리를 통한 학생지도가 필요한 경우

상담실: 정서심리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교감,

해당 시간 수업이 없는 교사

분리학생

관리

이동

관리 교원은 분리학생을 분리 장소로 이동

지도

분리학생 상황 판단 후 학습지원(성찰문쓰기, 학습과제 작성 확인 등)

학생 분리 사실 통보

알림

학생 분리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림.

필요 시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 실시 가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12

학교장

(교감 등)

참고 :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운영 흐름도

유의 사항: 초등학교, 중학교는 징계 절차상 퇴학절차 없음

2025. 3. 7.

서 원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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