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근로자 자녀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합니다. 해당 가정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구분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지원사업장 근로자의 자녀(육아휴직) ※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19조의3,「같은 법 시행령」제15조, 제15조의3,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회보장협의 협의 완료‘(보건복지부, ‘24.6.25.) | 지원 항목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간 60만원 이내 지원(미수강시 미지원) ※ 기존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는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방법 | ▪ 학교로 자유수강권 예산 교부 후 학교에서 방과후 수강료, 교재비, 재료비 지원(대납) |
▣ 신청 방법 구분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 2024년 8월 28일(수) ~ 2024년 9월 5일(목)까지 ※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일 기준 자유수강권 지원 가능(소급 적용 불가) | 신청 방법 | ▪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 제출 서류 확인 후 자유수강권 신청 완료됨(대상자 확정 후 개별 안내 예정) |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증빙서류 1부 - [서식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사업주 발급) 또는 [서식2] 육아휴직 급여 결정 통지서(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 3.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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