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기 제2차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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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원초 | 등록일 | 24.07.09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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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산자원부는 시중 유통 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제품안전기본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정기 제2차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어린이제품의 주요 사용자인 유아·어린이들이 리콜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지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2024년 정기 제2차 안전성조사 결과 보도자료(별첨 포함) 1부. 2. 2차 안전성조사 리콜 공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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