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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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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선출 안내
작성자 서원초 등록일 24.03.07 조회수 51
첨부파일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위원의 구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위원의 정수: 9(학부모위원 4, 교원위원 3, 지역위원 2)

위원의 임기: 2024. 4. 1.~ 2026. 3. 31. / 2, 1차 연임 가능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선출 시기

- 교원위원: 2024. 3. 20.까지

- 학부모위원: 2024. 3. 20.까지

- 지역위원: 2024. 3. 29.까지

상세일정 추후 공고문 확인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입후보자가 다수일 경우 소견 발표)

직접 선거,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 전자투표 등

-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 투표

-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및 교원위원이 투표로 선출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자

권한과 의무

 -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 

   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도 있습니다.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교육행정-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행정실 237-4636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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