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초등학교 학부모 임원 무투표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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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원초 | 등록일 | 23.03.24 | 조회수 | 72 | ||||||||||||||||||||||||||||
무투표 실시 안내 서원초등학교학부모회 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학부모회 임원 선거는 학부모회 회장, 부회장, 감사의 입후보자수가 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무투표 당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학부모회 임원 입후보자 명단 및 입후보 소견
2022. 3. 23. 서원초등학교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원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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