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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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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3호] 2021. 7월 방과후학교 징수 안내장(6.28.-7.16.)
작성자 고은석 등록일 21.07.08 조회수 61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7월 방과후는 3주만 운영하기 때문에

수강료를 1주분 감액하여 징수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유수강권 대상자 중에

신규신청 또는 다자녀 신청자의 경우

3~6월의 수강료를 7월 중에

환불처리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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