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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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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6호] 2021학년도 다자녀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고은석 등록일 21.04.23 조회수 37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셋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1년에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월 이후에 내셨던 수강료도 60만원 한도 내에서 반환이 가능합니다.

가정통신문을 잘 읽어보시고

필요하신 학부모님께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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