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및 지역자원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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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정애 | 등록일 | 20.03.20 | 조회수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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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지원, 그밖의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상담 및 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첨부파일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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