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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구성 안내
작성자 강소라 등록일 20.01.30 조회수 16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구성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부터 우리 학교에서는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위촉 개요

.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2020.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2020.3.1.)

. 학부모위원 정수 :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되 학부모는 구성원의 1/3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법률 제14조제3)

2.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위촉 방법

. 전담기구 운영일: 2020. 3. 1.()부터

. 전담기구 구성권자 : 학교의 장

. 전담기구 구성원 : 학부모 3-4

.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학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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