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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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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교육공무원 및 기간제 교원 성과상여금 관련 공지
작성자 서원초 등록일 18.04.02 조회수 137
첨부파일

1. 2018 년도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

 

   교원 및 기간제 교원 : 50% 확정 되었습니다 .

 

2. 2018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기준 붙임화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성과상여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교원 및 기간제 교원은 붙임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지급 결정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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