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초등학교 CCTV 이전 설치를 위한 행정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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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원초 | 등록일 | 25.05.13 | 조회수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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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서원초등학교 CCTV 이전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기간: 2025. 5. 13.(화) ~ 2025. 6. 1.(일)[총20일] 나. 예고 방법: 서원초등학교 홈페이지 게시, K-에듀파인 알림판 게시 다. 주요 내용: 붙임 참고 붙임 서원초등학교 CCTV 이전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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