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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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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홍보요청
작성자 서원초 등록일 24.09.09 조회수 60
첨부파일

교육부에서는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습비 초과 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 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 홍보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 편.불법 운영 입시.보습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 기간2024. 9. 9.(월)~10. 31.(목)

. 신고 방법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신고센터 주소(fair-edu.moe.go.kr) 입력, QR코드 인식, 검색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접속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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