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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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원초 | 등록일 | 24.04.09 | 조회수 | 5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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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초등학교
○ 학생들의 생활교육에 관한 실무 처리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학생의 올바른 행동 실천과 바람직한 생활 영위
○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서원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2023.12.28.)
1.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학교의 장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3.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와 그 과정에서의 목적은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성찰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4.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대리인 선임권, 재심요청권 등을 보장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5. 학교의 장은 징계 전후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생활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6. 학교의 장은 징계대상 학생의 성명, 학번, 징계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규정 가. 우리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충청북도교육청 생활 인권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규정」을 제·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위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규정」은 각 학교 「학생생활규정」 내에 규정하거나,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위임에 따라 별도의 학교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우리 학교는 「학생생활규정」 내에 정하도록 한다. 다. 학생 선도관리는 각 학교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따라야 한다.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구성 1)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 ‘학교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활교육 담당교사는 간사가 된다. 2) 위원은 각 학년 대표교사 1인, 해당 학급 담임교사, 전담교사, 전문상담사로 구성한다. 3) 교감은 학교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2024. 교무체육부장교사는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을 보조하고, 생활교육 담당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4) 학교위원회는 해당 학생 소속 학급의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고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2)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 징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 기능 1)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심의 2) 학생 인권 보호 및 학생 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 3)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라. 운영 1) 학교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고, 징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단, 학교폭력 관련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일임한다. 2) 학교위원회는 학생 생활 평가와 관련된 사안 발생이나 결과 처리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한다. 3) 학교위원회는 학생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심의‧의결한다. 4) 학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5) 위원회는 해당 학생 소속 학급의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생활교육의 방법 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수치심,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항에 따라 교육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 1) 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가) 교육환경 조성 및 조언 나) 경고 및 행동 개선 요구 다) 시설. 물품의 훼손 및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라) 학생 상담 및 학부모 상담 마) 훈계. 훈육의 교육 사) 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한 생활교육 및 징계 2) 교원이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3) 학생이 교원의 교육방법에 불응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 및 유의점 가. 징계의 종류 1)학교 내의 봉사: 3일 이내(1일 1시간)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나. 징계의 유의점 1) 학생이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를 이행하는 경우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2) 학생이 징계에 불참 혹은 이탈하거나 특별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과 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이 밖에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3) 출석정지 기간 전 가정학습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4)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 평가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징계의 종류별 부과 내용 가.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학교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봉사단체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학교 내의 봉사’는 3일 이내(1일 1시간)이내의 시간으로 하되,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 학교환경 정리활동 2) 교내 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3)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나.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징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봉사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사회봉사’는 1회 최대 10일 이내(또는 최대 40시간 이내) 기간으로 하되 반드시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출석으로 처리하며,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다. 특별교육 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라. 출석정지 1)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 기간 동안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6시간 이상 이수한 증명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진술권의 보장 및 징계 통보 가.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 간사로부터 사안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 나.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학생의 학교생활·가정환경·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단,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라.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징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 2) 학교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학교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3) 의견서의 제출처 및 제출 기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징계의 기준 가. 학교위원회는 징계 대상 학생의 행위 유형, 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반성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나.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교육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의 내용을 경감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해제할 수 있다. 다.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위원회를 통해 가중처벌할 수 있다.
1. 사안 발생 가. 현장 인지 교사가 1차 관찰, 간단한 문답 등으로 사실 확인을 한다. 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의 경중 판단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할 경우 현장 지도 또는 담임교사에게 인계한다. 2) 위반의 정도가 중대할 경우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에게 인계한다. 2. 관찰 면담 가.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가 대상 학생을 관찰 및 면담하여, 학생생활교육 담당부서의 조사 실시 여부 판단한다. 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의 경중 판단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대상 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경우 지도·훈계로 종결한다. 2)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위원회 회부가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는 조사를 실시한다. 3.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조사 가.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할 경우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에서 정식으로 대상 학생을 조사한다. 나. 조사 방법 1) 대상 학생 및 관련 참고인에 대한 면담 조사를 실시한다. 2) 학생 자기변론서와 교사 사실 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하고, 이를 검토한다. 다. 조사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1)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권리 고지 가) 조사되는 사안이 위원회의 선도 및 징계 사안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나) 사안이 위원회 심의 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2) 강압 및 거짓 회유에 의한 조사 금지된다. 3)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대상 학생과 관련한 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한다. 4) 조사 시 2인 이상의 교사가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5) 여러 학생이 관련된 사안의 경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조사를 실시한다. 6) 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7) 수업 시간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유와 수업 시간 조사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고, 수업 시간 조사 실시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 및 보충수업 실시가 이루어질 경우 예외적으로 수업 중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 자기변론서 작성 시 유의 사항 1)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반드시 자필로 작성될 필요는 없으며, 보호자에 의한 작성 및 컴퓨터 등을 이용한 작성도 가능하고 이때, 대상 학생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4. 위원회 회부 여부 판단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 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 회부 여부 판단한다. 5. 위원회 준비 가.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는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다. 나. 위 가. 보고 시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1) 사안 발생 개요, 위반 경위 및 정도, 위반 조항 2) 학생 자기변론서 및 교사 사실 확인서 등 3) 그 밖의 학생 관련 참고 사항 다. 위원장은 위원회 일시 및 장소 결정한다. 라.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1) 위원회 일시 및 장소 2) 사안 처리 과정, 의견제출 기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3) 보호자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 4)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됨을 고지 6. 위원회 개최 및 진행 가. 사안 설명 및 의견 진술 1) 간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의 질의·응답 2) 담임 등 기타 참고 교사의 의견 청취 및 위원의 질의·응답 3) 학생·그 보호자의 의견 진술 및 위원의 질의·응답 나. 심의 1) 사안 설명 및 의견 진술을 토대로 징계 여부 및 양정 심의 2) 그 밖의 학생 지도 방법 논의 3)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다. 위원은 대상 학생에 관한 정보, 심의 내용 및 결과, 그 밖에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심의 결과 확정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결정한다.(※ 학교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 결재) 8.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정 통지 가. 조치 결정 내용, 결정 이유, 위반 조항 등 나. 징계 조치 기간 및 징계 조치 기간에 학생이 해야 할 사항 다.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유의 사항, 보호자 협조 사항 등 라. 학교 내 재심의 신청,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퇴학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9. 조치 이행 가. 본 지침에 따른 조치를 실시한다. 나. 조치 대상자, 조치 내용 등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1. 재심의 요구 또는 신청 가.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위원회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나.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 방법 및 그 청구절차와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다.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교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라.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심의 여부 결정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의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3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3. 재심의 가. 재심의 신청인용 시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실시한다. 나. 위원회 재심의 관련 유의 사항 1) 원 조치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2) 재심의 결과가 원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4. 학교장 조치 가. 위원회 재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 결재 나.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통지 다. 조치 이행
1. 행정심판 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2. 행정소송 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운영 흐름도
유의 사항: 초등학교, 중학교는 징계 절차상 “퇴학” 절차 없음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절차별 활용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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