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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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원초 | 등록일 | 24.01.29 | 조회수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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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2024학년도 서원초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교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활동해 주실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학부모 위원: 3명 ㅇ 임기: 2024.3.1.~2026.2.28.(2년) ㅇ 역할 1.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 확인 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3.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ㆍ실시 4.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폭력 조사결과 등 보고 5. 그 밖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사항
※ 학교종이 앱을 통하여 신청 후, 1. 개인정보동의서, 2.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 신청서 (첨부된 양식)을 제출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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