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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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원초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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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안내
1)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2)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가능 ( 그 외에는 '가정학습' 사유로 신청 불가) 3) '가정학습' 포함 시 최대 30일까지 신청 가능, '가정학습' 미포함 시 국내 교외체험학습 15일까지 신청 가능 4) 국외 교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나, 허가 시 30일 이내로 하되 방학 기간을 이용하도록 권장 5) 1회 연속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 6) 방법: ① 교외체험학습 신청(학습계획이 포함된 신청서 3일 전까지 제출) ②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③ 교외체험학습 실시 ④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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