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관리 지침 변경사항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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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란 | 등록일 | 23.02.27 | 조회수 | 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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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를 맞아 달라지는 <코로나19 예방관리 지침 개정내용> 안내해 드립니다.
1. 자가진단 앱: 대상자 축소(유증상일때만 참여, 확진시 자가진단앱에 등록) 2. 발열검사: 폐지 3. 마스크: 자율적 착용(가정통신문 참고) 4. 급식실 칸막이: 폐지 5. 확진시 격리기간(7일 의무)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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