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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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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및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 안내
작성자 김혜란 등록일 21.08.20 조회수 1483
첨부파일

*방학중 중단되었던 건강상태 자가진단 개학 1주일(8월 17일)부터 다시 실시

*변경된 감염예방관리 지침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 (5) 2021. 7. 25. 개정

변경 전

변경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등교 중지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결과와 증상에 대한 의사 소견(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교 가능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등교 중지

동거인이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 중지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으나, 등교를 원하는 경우

1)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이내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동거인 격리해제시까지 2일마다 검사)

2)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자와 접촉 없이 거소를 분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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