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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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란 | 등록일 | 20.06.19 | 조회수 | 292 |
교육부에서 방역당국(질병관리본부)과 협의하여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인해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등 코로나 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등교관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의 이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합니다.
<기본 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단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14.(일요일) 열이 내려간 경우 6.17.(수요일)부터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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