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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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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반기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어명숙 등록일 17.09.04 조회수 353
첨부파일

 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오니,첨부해 드리는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문 및 관련 문서를 잘 살펴보시고, 해당 학생이 있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특수학교·인가 받은 대안학교 학생)

. 지원금액

대 상

지 원 금 액

비 고

초등학생

20만원/분기

10, 11월 지급

중학생

30만원/분기

고등학생

40만원/분기

. 신청기간: 2017. 9. 4.() ~ 10. 27.()[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주소: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

. 기타

- 신청관련 세부사항은붙임1안내문 참조

- 기타문의: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043-265-9575, 262-6552

[담당자: 부장 한배석, 인턴 권혁인]

 

붙임 1. 장학금 안내문 1.

2. 장학금 신청서 1.

3. 학교장 추천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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