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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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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학캠프 운영에 따른 피해예방 및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최병주 등록일 16.12.01 조회수 83

    해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서 방학기간 등을 이용하여 무등록 교육업체가 영어체험캠프라는 이름으로 전국 초··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함으로써 불법 어학캠프인 줄 모르고 신청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실제로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등록 업체의 방학을 이용한 불법 어학캠프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 및 학부모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사례

- “영어캠프가입 신청서를 학교 등에서 받고 신청한 후, 캠프 미 운영 통보를 받았지만 참가비가 제대로 환불되지 않는 사례

- “영어캠프운영과 관련된 문자, 전화,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를 얻어 가입 신청하였는데, 실제 운영하지 않고 캠프 참가비가 제대로 환불되지 않는 사례

  

. 주의사항

- 사인(민간업체, 학원 등)이 숙박시설, 학교시설, 폐교 등을 임대하여 어학캠프를 운영하는 것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입니다.

- 학생·학부모 등이 개별적으로 웹사이트 등의 경로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서의 영어캠프 운영 안내문을 접할 경우, 반드시 관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지원청에 합법적인 캠프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처

- 제주시 관내 :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과정지원과 평생교육팀

(064-754-1271~74)

- 서귀포시 관내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평생교육팀

(064-730-8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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