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학캠프 운영에 따른 피해예방 및 주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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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병주 | 등록일 | 16.11.04 | 조회수 | 226 |
해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서 방학기간 등을 이용하여 무등록 업체가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불법 어학캠프를 운영함으로써 민원 야기 및 피해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방학을 이용한 불법 어학캠프 운영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 및 학부모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 주의사항 안내 사항 - 학교에서 팩스, 방문, 우편, 웹사이트 등의 경로로 영어캠프 안내문이 접수된 경우, 해당 업체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 학생·학부모 등이 개별적으로 웹사이트 등의 경로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서의 영어 캠프 운영 안내문을 접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 등록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
※ 관련 문의처 - 제주시 관내 :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과정지원과 평생교육팀(☎ 754-1271~74), - 서귀포시 관내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평생교육팀(☎ 730-814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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