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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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희자 | 등록일 | 12.03.08 | 조회수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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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초등학교 학칙 일부개정
서원초등학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중 제5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주5일 근무제
제1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 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가.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매 학년 220일 이상 나.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205일 이상 다.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190일 이상 ② 학교장은 제1항 나목 또는 다목의 기준에 따라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를 정한다.
부 칙(2012. 3. 2.)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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