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인한 출결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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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진희 | 등록일 | 18.04.13 | 조회수 | 200 |
1. 관련 가. 교육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나.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1749(2018.04.06)호. 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유아교육정보부-507(2018.04.09.)호. 라. 행정지원과-7067(2018.04.10.)호. 마. 교육복지과-4956(2018.04.12.) 2. 미세먼지가 일정기준 이상(나쁨)일 경우, 유아의 결석을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되 연간 결석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출석으로 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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