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성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미세먼지로 인한 출결처리 안내
작성자 최진희 등록일 18.04.13 조회수 200

1. 관련

    가. 교육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나.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1749(2018.04.06)호.

    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유아교육정보부-507(2018.04.09.)호.

    라. 행정지원과-7067(2018.04.10.)호.

    마. 교육복지과-4956(2018.04.12.)


2. 미세먼지가 일정기준 이상(나쁨)일 경우, 유아의 결석을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되 연간 결석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출석으로 인정 가능)

이전글 5월 1일 운동회 안내장
다음글 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