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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인한 출결처리 안내
작성자 최진희 등록일 18.04.13 조회수 196

1. 관련

    가. 교육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나.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1749(2018.04.06)호.

    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유아교육정보부-507(2018.04.09.)호.

    라. 행정지원과-7067(2018.04.10.)호.

    마. 교육복지과-4956(2018.04.12.)


2. 미세먼지가 일정기준 이상(나쁨)일 경우, 유아의 결석을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되 연간 결석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출석으로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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