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14호 제14기 충주성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충주성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4기 충주성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장 소: 충주성남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2022. 3. 10. 10:00 ~ 3. 11. 16:00까지 라. 구비서류(홈페이지게시 및 행정실비치): 입후보자등록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사진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2. 3. 18. 14:00 ~ 15:00 나. 선거장소: 충주성남초등학교 강당 다. 선거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투표자는 가구당 1명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직접투표가 어려울 경우 온라인투표로 대체함) 라. 학부모 위원 정수: 5명(초등학교4명, 유치원1명) 마.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2022. 3. 7.(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2년 3월 7일 충주성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제14기 충주성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홍보 - 충주성남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5명(초등학교 4명, 유치원 1명)을 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출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22. 3. 4. | ‣(구성)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 등 5인으로 구성 ‣(임무) 선거공고, 후보자 등록, 선거인 명부작성 및 열람,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 | 선출공고 | ‘22. 3. 7. | ‣(공고내용) 선출일시 및 장소, 선출위원정수, 학부모위원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자격, 등록 및 장소, 후보등록서 등) | 후보자등록 | ‘22. 3. 10. (10:00) ~ 3. 11. (16:00) |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행정실) ‣입후보등록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 자녀 성명.학년반, 입후보자의 경력, 자기 소개, 입후보 소견 등 작성 ‣후보등록 접수대장에 등록 및 접수증 교부 | 선거공보 | ‘22. 3. 14. | ‣(공보내용)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성명, 연령, 성별, 경력, 입후보자의 소견 등), 선거에 관한 사항(선거일시, 장소, 방법, 신분증, 도장 소지 등에 관한 사항) | 투표 및 개표 실시 | ‘22. 3. 18. (14:00 ~ 15:00) | ‣입후보자 소견 발표 ‣선거인명부 확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 → 투여 ‣투표마감 선언, 투표함 개봉 및 개표(선출관리위원이 개표) ‣학부모참관인 임석 ‣온라인투표로 대체시 ‘22. 3. 18. 10:00~16:00 실시 | 당선자 확정 공고 | ‘22. 3. 21. | ‣최다득표자 5명(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 ‣당선자 확정 및 공고 | 선거결과 홍보 | ‘22. 3. 21. 이후 | ‣당선통지서 교부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홍보 |
충주성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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