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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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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늘봄학교 선택형교육프로그램 환불규정 안내
작성자 충주성남초 등록일 25.03.24 조회수 6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늘봄학교 선택형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출석인정결석이 된 경우에는 꼭 증빙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셔서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1. 법정 감염병 관련 일별 환불 사유

1) 강사늘봄학교 전염성 질환 관련 사항으로 인해 출근을 못할 경우해당 늘봄학교 선택형 교육프로그램 미운영이 되므로 해당 수강생에게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

  2) 수강생법정 감염병(1, 2)에 의한 늘봄학교 수강생의 결석은 우리교 출석 규정에 따르며하단의 환불규정에 의거하여 반환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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