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늘봄학교 선택형교육프로그램 환불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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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성남초 | 등록일 | 25.03.24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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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늘봄학교 선택형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출석인정결석이 된 경우에는 꼭 증빙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셔서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1. 법정 감염병 관련 일별 환불 사유 1) 강사: 늘봄학교 전염성 질환 관련 사항으로 인해 출근을 못할 경우, 해당 늘봄학교 선택형 교육프로그램 미운영이 되므로 해당 수강생에게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 2) 수강생: 법정 감염병(1급, 2급)에 의한 늘봄학교 수강생의 결석은 우리교 출석 규정에 따르며, 하단의 환불규정에 의거하여 반환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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