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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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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환불 규정 변경 안내
작성자 박명화 등록일 23.07.19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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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해드립니다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으로 인하여 환불 대상을 코로나19 유증상 및 확진에서 출석 인정이 가능한 법정 감염병 확진으로 변경하였으니출석인정결석이 된 경우에는 꼭 증빙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셔서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정통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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