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환불 규정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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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명화 | 등록일 | 23.07.19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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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해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으로 인하여 환불 대상을 ‘코로나19 유증상 및 확진’에서 ‘출석 인정이 가능한 법정 감염병 확진’으로 변경하였으니, 출석인정결석이 된 경우에는 꼭 증빙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셔서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정통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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