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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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은숙 | 등록일 | 13.02.17 | 조회수 | 140 | ||||||||
❏ 노로바이러스 ○ 음식물이나 물 등을 통해 섭취할 경우 사람에게 감염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장관(腸管)계 바이러스(Enteric virus)의 한 종류 ○ 사람에게만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5개 유전자형(GI, GII,GIII, GIV, GV) 중 2개 유전자형(GI, GII)이 식중독을 유발 ○ 증 상 : 음식물 섭취 후(24 ~ 48시간) 경미한 장염 증세(구역질,설사, 구토, 복통)를 나 타내며 보통 1-3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 소아·노인의 경우 심한 구토로 인한 탈수가 심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어 주의
○ 물리·화학적으로 안정된 구조를 가지며 다양한 환경에서 생존 가능 - 실온에서 10일, 10℃ 해수 등에서 30-40일, -20℃ 이하의 조건에서 장기간 생존 ○ 노로바이러스 입자 10개만 섭취해도 사람에게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증상이 소멸된 이후에도 2주간 전염이 가능한 강력한 감염력을 가짐 ○ 환자의 구토물이나 대변에 다량의 노로바이러스 입자 존재 - 감염된 성인 환자 분변 1g에 약 1억개의 노로바이러스 입자 함유 - 어린이의 경우 성인의 분변 함유량보다 10배 - 100배 이상의 입자 함유 ○ 건조된 구토물 1g도 약 1억개의 바이러스 입자를 함유하고 있으며, 손이나 문고리 등을 통해 사람과 사람간의 2차 감염 유발
❏ 개인 위생 및 손씻기의 생활화 ○ 비누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깨끗이 손 씻기 • 외출에서 돌아온 후, 화장실 사용 후, 식사 전, 조리 시작 전·후 및 식재료 취급 전·후에 는 반드시 실천 ❏ 노로바이러스 감염시에는 조리 금지 ○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식품을 취급하지 않음 ○ 조리종사자가 배탈, 설사, 구토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인근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진료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 최소 7일 이상 조리과정에 참여하지 않음 ❏ 식품 조리 및 섭취요령 ○ 식품을 조리할 경우 중심 온도 8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 ○ 가열조리 된 식품을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 ○ 채소 및 과일류의 비가열식품은 반드시 살균·세척제를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섭취하고, 굴 등 패류는 생식 금지 ○ 지하수 등은 살균·소독하여 사용하고, 음용 시에는 끓여 마시도록 함 ❏ 조리기구 및 시설의 소독 ○ 조리기구, 조리대, 개수대등은 중성세제로 세척 후 염소소독제(락스 등)로 소독(염소농도 200 ppm) ○ 화장실 변기, 문 손잡이 등은 염소소독제(락스 등)로 소독(염소농도 1,000 ppm)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경우 구토물, 분변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염소소독제(락스 등)로 소독(염소농도 1,000 ppm) ❏ 철저한 세탁 ○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이 오염된 의류 등은 세정제(살균·세척제)를 첨가하여 철저히 세탁하고 건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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