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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하반기 급식비 중 급식비 사용비율 공개
작성자 노은숙 등록일 12.03.04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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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학기말의 기준으로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을 공개토록 지침 시달됨에 따른 2011년 2학기 아동급식용 식재료별로 분류하여 식품비 지출액이 자치하는 비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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