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생계보호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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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애 | 등록일 | 09.06.09 | 조회수 | 109 | ||||||||||||
한시생계보호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곤란을 겪는 가구로서, 구성원 모두가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 ○소득·재산기준이 다음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 소득 : 최저생계비 이하(4인기준/1,326,609원 이하) - 재산 : 총재산(금융재산 포함)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 지원내용 ○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23% 지원
○ 지원기간 : ’09. 6. 15 ~ 12. 15 (최장6개월지원) ○ 지원시기 : 매월 15일 계좌 입금(6~12월) □ 신청 접수 ○ 구비서류 - 재산관계 : 전월세계약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부채증명원 등 - 소득관계 : 진단서, 재학증명서, 퇴직증명원 등 ○ 신청기한 : 2009. 11. 05일한 ○ 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문의처 - 주민지원과 민생안정추진TF (850-5970 ~ 75)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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