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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보호 지원 안내
작성자 이미애 등록일 09.06.09 조회수 109

한시생계보호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최근 제위기로 생계곤란을 겪는 가구로서,

구성원 모두가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

소득·재산기준이 다음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 소득 : 최저생계비 이하(4인기준/1,326,609원 이하)

- 재산 : 총재산(금융재산 포함)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 지원내용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23% 지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급여액(천원/월)

120

190

250

300

350

지원기간 : ’09. 6. 15 ~ 12. 15 (최장6개월지원)

지원시기 : 매월 15일 계좌 입금(6~12월)

□ 신청 접수

○ 구비서류

- 재산관계 : 전월세계약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부채증명원 등

- 소득관계 : 진단서, 재학증명서, 퇴직증명원 등

○ 신청기한 : 2009. 11. 05일한

○ 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문의처

- 민지원과 민생안정추진TF (850-5970 ~ 75)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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