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11.02 | 조회수 | 37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20.10.13.부터 10만원 이하(관리자.운영자의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첨부파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 실시 안내 |
---|---|
다음글 | 디지털 성범죄의 올바른 이해와 대처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