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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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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사이의 예절
작성자 윤정임 등록일 18.11.26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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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25일부터 121일까지 1주간은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에 의하여 성폭력 추방주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폭력을 예방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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