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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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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비 건강관리 안내(170609)
작성자 최정환 등록일 17.06.07 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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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도 이상의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것을 폭염이라고 합니다.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의 온도가 2일이상 지속 될 경우에는 폭염주의보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의 온도가 2일이상 지속 될 경우에는 폭염 경보라고 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 물 자주 마시기   2. 시원하게 지내기    3. 더운시간대에 활동 많이 하지 않기 입니다.

 

안내문 보시고 건강관리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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