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금연시설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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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영자 | 등록일 | 13.06.13 | 조회수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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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국민건강증진법」개정으로「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2012. 12. 8일부터 금연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제도이행 준비 및 이용자에 대한 바뀐 제도 홍보 등을 위해 2013. 6. 30까지 계도·홍보 중에 있으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2013. 7. 1부터는 동 장소에서 흡연을 할 시 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건물 옥상이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의 거리에 옥외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학교는 청소년들의 교육 및 간접흡연에 대한 노출 위험성으로 옥외 및 운동장 밖에서도 흡연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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