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공중 이용시설 전면 금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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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영자 | 등록일 | 12.12.05 | 조회수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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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때 익힌 바른 습관은 평생건강의 기초가 됩니다.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비흡연자의 혐연권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2012년 12월 8일부터 공공기관청사 및 영업장면적 150㎡이상의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면적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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