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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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영자 | 등록일 | 12.05.03 | 조회수 | 152 |
1. 근거 :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1) 2,3,5,6학년 신체발달(키, 몸무게) 및 시력검사 - 4월 23일-26일까지 학년별로 학교에서 실시 함 2) 1, 4학년 학생건강검진 (병원방문 개별검진) : 학교예산 - 내과 검진(충주중앙병원, 충주병원 중 희망하는 병원 1곳 방문 ) - 구강검진 (연세미소치과 방문 ) - 검진기간 : 2012년 8월 31까지 개별 병원방문 실시 3) 2,3,5,6학년 구강검진 - 구강검사 : 충주치과 병원방문 검진 - 검진기간 : 2012년 8월 31까지 개별 병원방문 실시 5) 학생건강검사 결과 처리 : 비만아동, 시력이상아동, 구강 검사, 소변검사결과 이상아동, 건강검진결과 2차 정밀검사 필요아동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가정으로 배부 및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으로 학생의 건강증진 관리를 시행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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