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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충주성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05 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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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기 충주성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안내

 

학부모.교원.지역인사가 참여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유·..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학교 제15기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위원의 구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위원의 정수: 11학부모위원 5(유치원학부모위원 1명 포함), 교원위원 4(유치원교원위원 1명 포함), 지역위원 2

위원의 임기: 202441일부터 2026331일까지 2(1차 연임 가능함)

,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졸업할 경우 임기는 학년도말(2월말)까지입니다.

우리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선출 인원 및 시기: 1(초등학교 1), 2025. 3. 21.까지

선출 방법: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 공고(3.6.) 후보자등록(3.12. 10:00 ~ 3.14. 16:00) 소견발표 및 투표(3.20.)

임기 : 2025. 4. 1. - 2026. 3. 31. (1년간)-전임자의 잔여임기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됨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 참여 의무 및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도 있습니다.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란 학교운영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 거래 등으로 재산상의 권리이익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선출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5. 3. 5.

충 주 성 남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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