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기 충주성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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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05 | 조회수 | 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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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교원.지역인사가 참여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학교 제15기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 위원의 구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의 정수: 11명【학부모위원 5명(유치원학부모위원 1명 포함), 교원위원 4명(유치원교원위원 1명 포함), 지역위원 2명】 ◈ 위원의 임기: 2024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2년(1차 연임 가능함) ※ 단,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졸업할 경우 임기는 학년도말(2월말)까지입니다.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 선출 인원 및 시기: 1명(초등학교 1명), 2025. 3. 21.까지 ◈ 선출 방법: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 공고(3.6.) ➭ 후보자등록(3.12. 10:00 ~ 3.14. 16:00) ➭ 소견발표 및 투표(3.20.) ◈ 임기 : 2025. 4. 1. - 2026. 3. 31. (1년간)-전임자의 잔여임기 ☞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됨 ☞ 권한과 의무 ◈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 회의 참여 의무 및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도 있습니다. ※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란 학교운영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 거래 등으로 재산상의 권리⋅이익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선출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5. 3. 5. 충 주 성 남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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