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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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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방과후학교 환불 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27 조회수 84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을 안내드립니다. 잘 살펴보시고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결석이 된 경우에는 꼭 증빙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셔서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관련 일별 환불 사유

1) 강사: 개강 이후 코로나19 관련 지침으로 인해 출근을 못할 경우, 해당 방과후학교는 미운영함. 해당 수강생에게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

2) 수강생: 방과후학교 결석 처리는 본교 출결 규정에 따르며, 하단의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반환함.

모든 환불 대상자는 반드시 결석계 및 증빙서류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야 환불 처리가 가능함.

결석 처리

반환 금액

반환 대상자

수강생이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였으나

증빙서류/내부결재가 없을 경우 병결

결석처리로 아래 표에 근거하여 처리함

해당 학생만 결석 (환불×)

수강생이 코로나19 유증상을 보였으며

담임교사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내부결재를 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 및 교구대여료는 제외

해당 학생만 결석 및 환불

수강생이 확진으로 등교중지,

담임교사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내부결재를 받은 경우

 

2. 그 외 사유: 병결, 교외체험학습,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가정사(경조사 포함), 학적 변경, 장기결석 사유 등의 인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아래 기준에 따름.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부서에 따라 2-3개월분 한 번에 구입 예정)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4회 중 2회 미만,

8회 중 4회 미만 수강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부서에 따라 2-3개월분 한 번에 구입 예정)

4회 중 2회 이상,

8회 중 4회 이상 수강시

환불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시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수강개시 이후

환불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환불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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