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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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2.01 | 조회수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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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의 학부모님께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필수예방접종) 및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학교보건법」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규정에 의거, 자녀가 중학교 입학 전까지 만 11~12세에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 2종 [ ① Tdap(또는 Td) 6차, ②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③ HPV 1차(여학생만 대상) ]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단, DTaP 백신 접종이 지연되어 만 7~10세에 Tdap(또는 Td) 백신을 1회 접종받았더라도, 만 11~12세에 Tdap 추가접종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접종 일정은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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