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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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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학년 건강검진 실시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2.04.25 조회수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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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3, 11조에 따라 1,4학년 학생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사 전 주의사항을 잘 살펴주시고, 검진 전 자녀의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정된 검진 일정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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