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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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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검사 등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 안내(4.18.~4.30. 적용)
작성자 *** 등록일 22.04.15 조회수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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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 3월부터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감염추이와 학교 현장의견 등을 고려하여 43주차부터는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가1(일요일 검사)로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선제검사와 연계한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변경 내용도 함께 안내드리니,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선제검사 등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 안내(20220415)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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