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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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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재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2.03 조회수 565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교육급여 및 교육비 기준에 해당함에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이 없도록 2021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을 재안내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주민센터를 방문 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진학이나 진급을 했다하더라도 별도 신청 필요없이 계속 지원되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신규 신청 필요

교육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구두로 수급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점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지원 기준 동일하고, 교육비도교육청예산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기 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243만원)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교장 추천자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복지로(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원(학생본인, 부모, 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우리집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www.bokjiro.go.kr)

지원절차

신청/접수

소득재산조사

지원대상 결정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시군구

학교

교육청

지원 내용

교육급여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286,000

-

-

중학생

376,000

-

-

고등학생

448,000

교과목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횟수

1

1

입학금은 입학시 1,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육비 항목별 지원 기준

자격 구분

보유 자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기타교육비

(현장체험학습,

졸업앨범비)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전체

전체

전체

전체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중위소득

66% 이하

학교장 추천

난민인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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