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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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19 | 조회수 | 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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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 . 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학생의 등 . 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대상임을 안내해 드리오니, 단속 사례 발생으로 인한 과태료(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부과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가정통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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