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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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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0.19 조회수 54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1021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 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학생의 등 . 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대상임을 안내해 드리오니, 단속 사례 발생으로 인한 과태료(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부과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가정통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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