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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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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여름방학 방과후학교 수강생 발표 및 개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7.13 조회수 33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여름방학 방과후학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수강생 선정

 : 여름방학 방과후학교에 신청하신 분들은 추첨 없이 확정되었습니다(기타&우쿨렐레 제외)

   수강생 발표 후 재료비 및 교재비는 어떤 사유든지 간에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2. 개강 안내 : 하단의 첨부파일 확인

자녀와 함께 방과후 활동 날짜와 시간장소를 꼭 확인하셔서 여름방학 방과후학교 교육에 참여하도록 가정에서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사 연락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교 홈페이지에는 게시하지 않습니다.

학교종이 앱의 방과후학교 부서로 접속하시면 지금 게시물과 같은 제목의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반드시 방과후학교 부서별 초대장을 수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방학 방과후학교 운영

교육 대상 : 본교 1 ~ 6학년 수강생

수강 기간 : 2021. 7. 19. () ~ 2021. 7. 22. () 4일간

교육 시간 및 장소 : 첨부파일 참조

1개월 교육 : 8차시 (매일 2차시씩 4회 교육)

- 운영시간 8차시를 단위로 하여 1개월 교육으로 인정하여 4일간 여름방학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을 운영한 후 마감함. (코로나19로 인하여 총 8차시가 운영되지 못할 수 있음, 그 경우는 일별 환불함)

수강료 납부 : 스쿨뱅킹

     ▶ 방과후학교 관련 수강료 납부 방법 : 스쿨뱅킹

- 수강료, 교재비, 재료비

- 스쿨뱅킹 통장을 이용하시는 분은 미리 통장에 입금 부탁드립니다

스쿨뱅킹 인출 날짜 : 2021. 7. 21. () ~ 7. 22. (

여름방학 방과후학교 환불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방과후학교 운영이 중단될 수 있음.

부득이 환불 처리 시에는 충주성남초 환불 규정에 의거 처리함.

* 일별 환불 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사유만 가능함.

  - 방학 중에는 증빙서류를 723()까지 강사에게 직접 제출하면 일별 환불이 가능함.

    (재료비, 교재비는 환불 불가 / 제출기간 이후 수강료 환불 불가) 

  

  * 증빙서류: 병원 발급 증명서(진단서, 소견서) 또는 보건소 문자(스크린샷) 또는 통지서

자세한 환불 안내 :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안내가정통신문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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