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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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6.24 | 조회수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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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21. 5. 13.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 1인용 이동장치)는 13세 미만 어린이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근 언론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위험성이 보도되고, 무면허자 또는 미성년자들이 무분별하게 이용할 경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바, 학생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는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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