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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5.10 조회수 130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하오니 학교장 추천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관련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추천 지원 제도 안내

대상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심사에서 탈락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비 미신청자는 학교장 추천 불가. 단 가구원 전체가 외국인, 재외국민 가족, 주민등록 거소불명 등 교육비 신청을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학교장 추천 비율

교육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전체 학생 수의 10% 미만

지원내용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실사용액 지원(60만원 한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 미지원

선정절차

학교장 추천 지원 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보호자와 담임교사 면담추천서 보호자 작성 부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담임교사에게 제출 보호자 동의하에 담임교사의 추천서 작성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선정 여부 통보 및 지원

제출서류

- 필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20.11.~21.4. 6개월분 / 가구원 전체의 것 제출)

- 선택: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경제적 어려움 증빙자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은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제출해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청서와 제출서류는 봉투에 넣어서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주세요.

제출기간

511() ~514()

참고사항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자체 등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043-848-0043 (충주성남초등학교 교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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