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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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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 증상 발현 시 등교 기준 및 절차 재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26 조회수 148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임상 증상 발현 시 등교 기준 및 절차 안내문입니다.

등교 전, 등교 후 유증상이 있거나,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진단검사 받거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의 절차를 다시 안내해드리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가 원칙입니다.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 발현시 절차 안내(210426).pdf_page_1

코로나19 임상증상 발현시 절차 안내(210426).pdf_page_2

코로나19 임상증상 발현시 절차 안내(210426).pdf_page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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