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학생 건강검사(출장검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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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22 | 조회수 | 3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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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 제11조에 따라 학생 건강검진과 소변검사를 실시합니다. 기존에는 검진기관을 선정하여 직접 방문하는 형식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병원 출장검진(검진기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검진)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검사 전 주의사항을 잘 살펴주시고, 가급적 검사 당일 결석하지 않도록 검진 전 자녀의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학생 건강검사(출장검진) 안내]
■ 건강검사 전 주의사항 1. 검진 당일 조퇴나 결석을 피해주세요 - 일반검진 미수검자는 직접 병원에 내원하여 검진, 구강검진 미수검자는 병원에서 학교로 방문하여 검진 예정(추후 안내) 2. ★문진표를 빈칸 없이 작성하여 담임 선생님께 4월 28일(수)까지 제출합니다. - 1,2,4,5학년 : 일반검진 문진표(뒷면 결과통보서는 인적사항만 작성), 구강검진 문진표 총 2장 제출 - 3,6학년 : 구강검진 문진표 총 1장 제출 3. 구강검진을 위해 검진 당일 아침 꼼꼼히 양치질을 하고 등교합니다. 4. 4,5학년 학생 중 비만이 예상되는 학생은 정확한 혈액검사를 위해 검진 전날 자정부터 금식하도록 합니다. ① 자녀의 비만이 예상되는 경우, 검진 당일 최소 8시간 이상 공복 상태로 등교시켜주세요. ② 검진기관에서 키, 몸무게 측정 후 비만으로 확인 될 경우에만 혈액검사를 실시합니다. (단, 비만이 예상되어 공복을 유지하고 건강검진을 받더라도, 키ㆍ몸무게 측정 후 비만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될 경우 검진 원칙에 의거하여, 혈액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5. 검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한 운동 등은 2~3일 전부터 주의합니다. 6. 안경 또는 렌즈 착용 학생은 반드시 안경이나 렌즈를 지참해주세요.(시력 검사 시 교정시력으로 검사예정) ■ 결과처리 - 일반검진 및 구강검진 결과는 학생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가정으로 통보합니다. - 3,6학년 소변검사 결과는 검사 결과상 이상이 발견된 학생에게만 결과통지서를 배부합니다. - 검진결과 종합소견에서 ‘정밀검사 요함’일 경우에는 정밀검진(※비용은 학부모 부담)을 받아 보시고, 정밀검진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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