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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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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환불 규정 및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결석 시 방과후학교 출석 금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19 조회수 85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을 기 안내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환불 규정을 자세히 수립하였기에 재안내드립니다. 

 

잘 살펴보시고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결석'이 된 경우에는 꼭 증빙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셔서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오후에 아이의 증상이 호전되었더라도 절대 해당일에 방과후학교 수강을 할 수 없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환불 기준

조건

일별 환불이 가능한 사유

코로나19 관련 사유 (1번 문항 확인)

일별 환불이 불가능한 사유

병결 등 그 외의 모든 사유 (2번 문항 확인)

 

 

1. 코로나19 관련 일별 환불 사유

1) 강사: 코로나19 관련 지침으로 인해 출근을 못할 경우, 해당 방과후학교는 미운영함. 해당 수강생에게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

2) 수강생: 방과후학교 결석 처리는 본교 출결 규정에 따르며, 하단의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반환함.

모든 환불 대상자는 반드시 결석계 및 증빙서류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야 환불 처리가 가능함.

결석 처리

반환 금액

반환 대상자

수강생이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당일 결석한 경우

결석계 및 증빙서류 미제출

병결

결석 처리로 2)의 표에 근거하여 처리함

해당 학생만 결석

결석계 및 증빙서류 제출

유증상자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비는 제외

해당 학생만 결석 및 환불 처리함

수강생이 자율보호 격리대상자인 경우

수강생이 밀접접촉자, 자가격리자로 통보받은 경우

해당 방과후학교 미운영

해당 수강생들에게 환불함

수강생이 확진자로 통보받은 경우

전체 방과후학교 미운영

전체 수강생에게 환불함

 

 

2. 그 외 사유

 : 병결, 교외체험학습,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가정사(경조사 포함), 학적 변경, 장기결석 사유 등의 인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아래 기준에 따름.

 

구 분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강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월 4회 중 2회 미만,

월 8회 중 4회 미만 수강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비는 제외 (부서에 따라 2-3개월분 일괄 구입)

월 4회 중 2회 이상,

월 8회 중 4회 이상 수강시

환불하지 않음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 시

수강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비는 제외 (부서에 따라 2-3개월분 일괄 구입)

수강 개시 이후

환불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환불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비는 제외 (부서에 따라 2-3개월분 일괄 구입)

 

※ 수강 개시 이후 환불은 코로나19 상황의 변동성 때문에 1학기 방과후학교 활동이 끝난 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환불 진행 시, 환불대상자에게 학교종이 앱으로 안내드립니다. 

   학교종이 앱의 방과후학교 해당 강좌 초대장을 받으시면 반드시 수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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